열흘 전 인천 경찰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중국인을 붙잡았는데요.
그런데 경찰의 실수 때문에 이들이 무혐의로 풀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백승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은 옷을 입은 형사들이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마약을 흡입한다는 신고를 받은 겁니다.
잠시 뒤 한 무리의 중국인이 형사를 따라 나옵니다.
[인근 식당 종업원]
"(중국인들이) 해롱해롱 대는데 약을 해서 해롱해롱 댔는지."
이들 중 30대 남성 1명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10대 여성 1명은 마약 소지가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임의동행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에게 사전 고지를 안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관은 피의자를 임의동행할 때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인들을 차에 태운 뒤 고지를 했다"고 했지만 "영상 등 증거를 남기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임의동행 할 때 (고지) 장면을 영상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 경찰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보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사전고지 없는 임의동행을 '위법'으로 보고 있어 재판에 넘겨져도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의 실수로 마약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한정민